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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3노96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더니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쥐고 자신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이 안경을 벗고 싸우자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꺽었다’, ‘피고인이 오른손에 라이터를 잡은 상태로 자신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잡고 옆으로 비틀었다. 2013. 2. 22.경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였다‘ 라고 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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