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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98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 A,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B을 말리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점은,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해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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