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7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68』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21. 23:44경 화성시 봉답읍 와우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57』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23:48경부터 2020. 3. 4. 00:0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부근 사거리에서, 인근 ‘I’ 포차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B, C에게 얼굴이 예쁘다고 말하며 합석을 제안하였으나 B, C이 이를 거절하고 일행인 피해자 J과 함께 위 포차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K의 팔을 깨물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흥분한 상태로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 01:45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의 문진 등 진료 후 엑스레이 촬영을 안내받고서도 이를 거부하고 응급실 밖으로 나와 아무 이유 없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씨발 새끼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