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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366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서, 피고 K의 2012. 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L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 K는 용인시 M(이후 M의 행정구역 명칭이 N으로 변경되었다) 주민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다.

용인시 M 마을 주민들은 1969. 12. 18.경 마을의 고유재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O 전 1,642㎡에 관하여 마을 지명인 피고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용인시 기흥구 O 전 1,642㎡은 2012. 1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피고 K는 2012. 12. 21. 피고 I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 16. 피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K는 2013. 1. 7. 피고 J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 11. 피고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K의 총유재산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K의 전체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총회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N통장인 P 등이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I,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I과 피고 K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피고 J와 피고 K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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