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56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특수폭행치상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10. 01:30경 용인시 기흥구 I, 3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 D가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K(25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 D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K과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의 머리를 1회씩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K, E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썹 부분 심부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 D와 피해자 A(2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J주점 CCTV 촬영 영상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K 진단서 접수)의 기재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