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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85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15. 8.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8. 소외 C와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아파트 5동 2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기간 2012. 9. 5.부터 2014. 9.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C는 2014. 6.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등을 포함하여 C의 임대인의 지위도 피고에게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2014. 11. 17.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 11. 28.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카기431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25. 등기명령결정을 받았고, 2015. 7.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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