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C,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4. 3. 31.부터 2016. 3. 30.까지(24개월), 차임 25만 원, 매월 말일(선불)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26,5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 중 원고와 피고 모두 어느 일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원고는 2017. 4. 초순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7. 7. 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 2017. 8.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전입할 집을 가계약하는 등 이사 준비를 하였으나 결국 피고와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이에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