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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56686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400,000원에서 2019. 12. 10.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127.24㎡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4.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127.2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경한 선내 가 부분 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선불, 매월 10일 지급),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10.부터 2019. 1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9.분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0. 1. 만기일에 이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이후 2019. 12. 4. 및 2019. 12. 11.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 의사가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9. 10. 1. 피고에게 갱신거절 취지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2019. 12. 9. 기간만료로 종료되다고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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