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82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7. 6. 15. 협박의 점)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발단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가 거래처로부터 고소 내지 법적 조치, 거래 중단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릴 의도로 피해자에게 버려 진 전단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항소 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