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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이 사건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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