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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7고단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10. 22.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 충전이 무료 충전, 쿠폰을 통한 충전, 유료결제를 통한 충전(월 충전 한도액 50만 원) 방식만으로 제한된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보물포커’, ‘보물바둑이’, ‘보물맞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2017. 11. 27. 15:30경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경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게임머니 20,000,000,000알을 직접 충전시켜 준 후 위 게임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요청 회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2. 2.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상품에 가입하고, 2000. 10. 10.경 피해자 H의 ‘I’ 상품에 가입하고, 2005. 3. 2.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 상품에 가입하고, 2007. 11. 28.경 피해자 L 주식회사의 ‘M’ 상품에 가입하여 2008. 3. 10.경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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