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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5나206772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1, 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매수하여 처인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둔 것이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4다2002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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