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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312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남동생으로 원고의 처남이다.

나. 피고는 1976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임야 40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99. 12. 7.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까지의 지번은 ‘경기 화성군 E’이었다. 이후 D 35659㎡, F 131㎡, G 임야 2,995㎡, H 임야 1601㎡, I 임야 165㎡로 각 분할되었다)를 매수하여 피고, J, K, L, M 명의로(각 공유자 지분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 K는 피고와 C의 여동생들이고, L, M은 피고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2005. 8.경 J,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딸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J, K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5. 28. J, 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850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8. 13.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J, K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J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3319)와 상고(대법원 2010다52205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3. 7. 25. 피고와 장모 N(피고의 모)의 요청으로 피고가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O는 경영 상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원고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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