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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40409
광고료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 내지 9행 ‘2014. 12. 29.’을 ‘2015. 1. 13.’로 수정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광고의뢰계약 합의해지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광고의뢰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합의해지 효력발생 이후인 2013. 6. 1.부터는 원고에 대한 광고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광고의뢰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의사는 원고와 주연기획 사이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광고의뢰계약을 합의해지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원고와 주연기획 사이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어 원고가 주연기획에게 미지급 광고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8908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배상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주연기획에게 광고료(184,800,000원), 선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12,448,938원) 및 소송비용(12,517,110원) 합계 209,766,048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해지조항을 잘못 작성한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손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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