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3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68세) 은 같은 파 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2:30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종중 재실 대청마루에서, 그날 제사를 마치고 종 원들과 함께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물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