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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5 2015고단13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인 피고인은 2015. 11. 13. 중국 장수성에 있는 창수 항에서 F(2,396 톤, 캄 보디아 국적 일반 화물선 )에 조리사로 승선한 후 2015. 11. 21. 17:20 경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 있는 포항 신 항에 이르러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하여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구 인근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2:18 경 위 항구를 몰래 빠져 나가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G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외삼촌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미리 이야기 한 대로 한국에 밀입국하였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 달라” 고 부탁한 후 위 B의 안내를 들은 위 G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김해시 H 인근 노상까지 갔다.

이로써 외국인 인 피고인은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가.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인 피고인은 2012. 8. 6. 대한민국에 체류자격 “ 특정활동 (E-7)”, 체류기간 “2013. 8. 6.까지” 로 되어 있는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기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 7.부터 2015. 12. 16.까지 경남 김해시 H 등지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외국인 인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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