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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11. 산업 연수 (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약 8년 간 불법 체류하다 적발되어 2016. 4. 19. 베트남으로 강제 퇴거된 자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5. 25. 산업 연수 (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약 5년 간 불법 체류하다 적발되어 2014. 10. 14. 베트남으로 강제 퇴거된 자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파나마 국적의 곡물 운반선인 'D '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생활하던 중, 2017. 1. 10. 08:00 경 위 선박이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 제 3 부두에 화물 하역을 위해 정박하자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4. 20:40 경 피고인 B이 먼저 부두로 연결된 밧줄을 타고 하선하고 피고인 A도 뒤따라 밧줄을 타고 하선한 후 함께 울산항 제 2 부두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철조망( 높이 약 4M) 을 넘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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