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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1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26. 경부터 시에 라 리 온 국적의 화물선 ‘C’ 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16:30 경 선원으로 승선 중인 ‘C’ 호가 인천 북 항 D 부두 제 2 선 석에 입항하여 정박하자, 2016. 1. 6. 00:18 경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한 후 위 부두에 설치된 보안 울타리 철망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그 틈새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선원 수첩 사본, 승무원 명부, 운수업자 경위 서, 선장 경위 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체포 경위, 본건 피의자 불법 취업건설현장 수사 경과),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두에 설치된 보안 울타리를 훼손하여 죄질이 나쁘다.

불법 입국 이후 천안 등지 건설현장 일당을 받아 일용 근로를 하였고, 체포되기 전 3개월 가량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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