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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1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선체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통영 항으로 입항한 B의 선원으로서 미얀마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으로 승선한 B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 중 엔진 고장으로 2021. 2. 22. 16:00 경 수리를 위해 통영시 C에 있는 ‘D 조선소 ’에 입항하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04:50 경 위 D 조선소에 정박 중인 B를 이탈하여 대한민국 내 미얀마 커뮤니티 ‘E’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섭외한 조력자 F이 사전에 알려 준 도주 경로를 따라 위 조선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2021. 2. 24. 05:3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4로 24에 있는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0:3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2에 있는 서울 남부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2:30 경 위 F을 만 나 같은 날 20:15 경 최종 은신처인 김포시 G에 있는 F의 거주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진, 등록 외국인기록 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항보고서, A 여권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 유지를 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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