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14 2018고단1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가나공화국의 피해자 B(B, 이하 ‘B’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위 회사 소속의 선박인 C(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함)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서 2015. 4. 16.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 2기사인 D 등 선원들과 공모하여, 가나공화국 타코라디항에 정박중인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 어획물 저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약 미화 36,600달러(41,361,660원) 상당의 어획물 약 30톤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기사인 D 등 선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미화 15,900달러(17,968,590원) 상당의 연료유 약 30㎘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