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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14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미화 196,503.9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용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 피고 B은 위 선박의 기관장, 피고 D는 위 선박의 2등기관사로 근무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나.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 1) 원고는 2013. 5. 23. 에스티 쉬핑 앤드 트랜스포트 프라이빗 리미티드(ST Shipping and Transport Pte, Ltd. 이하 ‘에스티’라 한다

)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에스티는 스위스마린 서비시즈 에스에이(Swissmarine Services

S. A., 이하 '스위스마린‘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선박 운항 업무를 위탁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2) 그리고 에스티 쉬핑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를 구매하여 적재하였다.

다. 이 사건 연료유의 임의 반출 경위 1) 피고 C는 2013. 10. 초순경 이 사건 선박 제3번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약 100톤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피고 B, D 등에게 위 연료유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2013. 11. 중순경 중간 기항지인 싱가포르항에 이르러서도 피고 B, D에게 위 연료유를 매각하자고 거듭 제안하였다. 2) 그 사이 피고 C는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폐유를 양하하는 업무를 처리할 중국 유류업체에게 위 제3번 연료탱크의 연료유 역시 원고나 정기용선자 몰래 매각하기로 약속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2013. 11. 30.경 브라질에서 선적한 화물을 양하하기 위하여 중국 진탕항의 외항에 도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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