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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단4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7. 16.부터 2013. 12. 15.까지 장금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D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 내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선원을 통솔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3. 12. 18.까지 위 D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운항에 관하여 선장을 보좌하고 기관부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위 D의 2등 기관사로서 선박의 정비, 연료ㆍ윤활유의 적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피해자 E를 위하여 위 선박 내 연료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4. 20:00~23:00경 사이에 중국 진탕항에서 위 선박의 1번 연료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시가 미화 59,045달러(한화 약 6,217만 원) 상당의 연료유 98톤을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국 유류업자에게 매도하여 반출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선주가 피해자에게 횡령 금액을 보상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횡령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그 판결에 따라 선주에게 판결금 지급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 B가 오래전 과실범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두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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