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 부분의 “선원들들은”을 “선원들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갑 제10호증” 다음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④ 피고는 '2015. 10. 20.경 2기사인 E 등 선원들과 공모하여, 가나공화국 타코라디항에 정박중인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 어획물 저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약 미화 36,600달러(41,361,660원) 상당의 어획물 약 30톤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기사인 E 등 선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약 미화 15,900달러(17,968,590원) 상당의 연료유 약 30㎘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113)되었으나, 2019. 11. 14. 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