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트럭의 매수 경위, 취득 가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트럭이 장물 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 취득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한 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럭이 장물 임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트럭이 지 입 차인 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믿었고, 소유자의 신분증이라도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보내주지 않았다( 증거기록 741, 742 면). 피고인 C, D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을 통해 위와 같은 경위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증거기록 797, 805). ② 부도 등으로 인해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구할 수 없는 차는 나중에 서류를 구비하기로 하고 일단 폐차하는 경우도 있다( 공판기록 136 면). ③ 피고인들은 탁송기사를 통해 이 사건 트럭을 운반하였고( 증거기록 555, 596 면), 이 사건 트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