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62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담보로 차량들을 제공받으면서 그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담보로 차량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장물을 ‘ 취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1941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7 고단 262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 고단 1941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물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또는 그 지시를 받은 Q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 받으면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함께 교부 받았는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위 차량들의 소유자가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등 금융회사 또는 ㈜R 의 소 유임을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이 리스 차량의 리스 계약자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