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장물 운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우연히 범행 현장에 있었을 뿐 장 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B과 장물 운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8개월,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물 운반 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