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6. 11. 시흥시 신천동 69-4, 7 토지에 건축된 명성아파트 1, 2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후 한양개발 주식회사, 양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신종합건설(이하 ‘영신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등을 재건축공사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 체결을 협상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안산시에 사무소를 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씨건설(이하 ‘에스비씨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소개로 전남 해남에 사무소를 둔 원고와 시공자 선정 협상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 5. 2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총 계약금액 16,377,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에서 지칭하는 당사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로 바꾸어 적음). 6. 기타 6) 원고는 명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시까지 총 투입될 금원 약 2억 원 정도 소요되며, 피고들 및 에스비씨건설과 협의하여 자금소요내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원고 통장에서 에스비씨건설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에스비씨건설은 피고들이 대여금 요청 시 피고들 통장으로 입금처리한다. 6항 사항에 대하여 피고들도 동의한다. 7) 약속된 자금 지원이 안 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총 투입된 금원은 추후 시공사 선정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8 영신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 반환에 대하여 책임지고, 에스비씨건설에서 변제공탁 처리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