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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5가단206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투자조건으로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년 3월경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1년 이내에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그 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 경성대학교에 재학하였고, 원고는 위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위 기간동안 피고의 지도교수를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8. 11. 17.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명의의 통장에 송금된 200,000,000원은 2008. 11. 18.부터 2008. 12.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 D, E, F 등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대여금 주장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위 200,000,000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와 성인오락실을 포함하여 위 돈을 가지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000,000원은 송금된 직후 여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계좌의 명의자 또는 관리자가 부산 금정구 H에 등록된 ‘I’와 관련된 자들로 보이고, 원고도 위 돈이 위 성인오락실의 영업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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