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2010. 12. 22.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세민전세지원금 3,325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 본인 부담금 175만 원을 합한 전세금 3,500만 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C 소유의 대구 남구 D 건물 1층 주택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고, 피해자 E는 2011. 9. 2. C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공소장에는 ‘2011. 1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8.경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시기가 2012. 7. 초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를 한 시점은 2012. 8.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퇴거 시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장하여 온 것으로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주택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전세금 수령 권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74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마치 전세금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금 수령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세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3,000만 원, 2012. 7. 9.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전세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