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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7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선생님이 원하는 폐차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F 폐차장에 베 르나 폐차 17대, G 폐차장에 NF 소나타 폐차 2대, 비스토 폐차 1대, 라보 폐차 1대, H 폐차장에 아토스 폐차 5대, I 폐차장에 라보 폐차 3대, 타우 너 3대가 있으니, 차량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구해 주겠습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 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폐차를 구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 경 거제시 J에 있는 F 폐차장에서 피해자의 지인 K를 통해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7. 9. 9. 폐차 대금 명목으로 3,729,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7. 9. 14. 폐차 대금 명목으로 5,313,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2,042,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10:00 경 거제시 J에 있는 F 폐차장에서 피해자 M에게 “ 계약금과 잔금 5,000,000원을 선금으로 주면, 일주일 안에 현대 아토스 폐차 18대를 구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 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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