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4 2019고정2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