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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18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21:30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할 때 뒤쪽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26세)가 피고인이 운전 중에 급정거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꺼내기는 하였으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도 않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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