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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4 2018고단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전주지점 앞 도로를 옛 송천역 방면에서 덕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전주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청취보고서(E, G)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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