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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30 2018가단55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1997. 1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산시 D 전 1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5. 15.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8. 3. 24.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부동산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총 채권최고액 5,700만 원인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4. 22. D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4. 23. 주식회사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03. 4. 23. 위 가.

항 기재 E조합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06. 7. 22. 원고의 어머니인 G에게, 원고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6,000만 원으로 피고 B 자신이 E조합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10년 이내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2013. 1.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근저당권자 H조합 앞으로 2013. 11. 1.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2014. 8. 22.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위 이행각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청구하고,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53208호)을 제기하여 2017. 5. 30.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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