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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7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70】

1. 절도와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3. 22. 15:37 경부터 15:57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가 점유하는 105 호실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함부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담배 6 갑( 시가 약 27,000원)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고 현금 등 재물( 시가 합계 약 923,000원 공소사실의 933,0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21】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5. 8. 31.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커피숍에서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5. 12. 7. 울산 남구 청으로의 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촬영 사진( 증거 목록 11번)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2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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