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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6도21545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 (2014. 5. 9. 법률 제 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병역법’ 이라고 한다) 제 88조 제 1 항 제 2호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6조 제 1 항은 지방 병무 청장은 병역의 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병역법 시행령 (2016. 6. 14. 대통령령 제 2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병역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53조 제 1 항은 지방 병무 청장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 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4 항에서 사회 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 129조 제 1 항, 제 4 항에 따르면, 질병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 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입영 등의 기일을 연기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기일 5일 전까지 연기 원서를 지방 병무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 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 30. 경 공익근무요원 (2013. 12. 4.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 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육 소집에 응하여 입 영하였다가 2012. 2. 17. 경 허리통증으로 인한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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