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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입영대상 자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7. 복무기관인 울산 남구 청의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고

변소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연기를 신청하거나,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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