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25]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경 서울 강남구청 B 주민센터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민원 서류 발급 등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5. 9. 8. 경부터 2015. 9. 16.까지 7 일간 및 입영훈련 소집 일인 2016. 7. 28.부터 2016. 8. 9.까지 9 일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위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단 7543]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6. 7.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2016. 7. 28. 14:00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청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25]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사회 복무요원 일일 복무 상황 부, 보충역 복무기록 표, 복무 상황일지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016 고단 75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제 88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