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88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 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9.에 53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 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