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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인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D에 2억 3,7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했는데 D에서 예치금을 환급해주기로 하였다. 2018. 6. 29.까지 돈을 받아 갚아주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D으로부터 2억 3,700만 원이 2018. 6. 29.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건설 공사가 없어 D에 보증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D에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뿐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2억 3,7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3. 23:04경 인천 중구 E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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