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남자 종업원인 F와 함께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같은해 11. 14.경까지 서울 관악구 D건물 2층에 서비스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자금 및 직원관리를 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위 F는 청소, 빨래 등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30분에 7만원, 60분에 10만원을 받고서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인 G, H, I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장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B는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