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345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가.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무효 주장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59,505,3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12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5행의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 주장”을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 주장”으로, 5쪽 20행의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주장”을 "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주장"으로 각 고쳐 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5784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토지와 카페임차권의 평가가격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