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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이, ① 원심 판시 피해자 I 소유 부동산의 월 임대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400만 원 이상이라고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② 피고인 I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며느리인 AI를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③ 피해자 I 소유 부동산 중 J빌딩 301호, 401호를 약속대로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교환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환계약의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I은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I 소유 부동산의 시가를 25억 원이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 I에게 교환차액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I 소유 부동산의 시가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환차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이후 피해자 I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I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N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그 중 8,1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교환차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O이, ① 원심 판시 피해자 O 소유 식당을 담보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달리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②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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