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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나5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시가가 1억 원 정도이고 전용면적은 83.07㎡임에도 원고와 원고 대리인 K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K이 시가와 평수를 언급했다는 것인데 K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시세는 2013. 3. 3. 당시 153,000,000원으로 피고 주장과 큰 차이가 나는 점(피고는 위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나 그렇게 볼 근거가 부족하다), 원 ㆍ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함에 있어서 2번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최초 부동산교환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피고의 집에서 작성하였으므로(제1심 증인 L의 증언),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빌라의 시가나 평수에 대해 미리 알아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 계약서에 가액을 이 사건 빌라는 1억 8천만 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기로 한 토지(별지 2 내지 6 부동산)는 6천만 원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등가교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 제5항에 '갑,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일금 600만 원을 중개업자에게 보관하고 본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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