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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053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D 임야 821㎡ 및 E 전 6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3. 12. 접수 제25800호,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원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의 며느리인 F은 2014. 3. 12.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기로 하고 액면금 9,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2014. 3. 13. C의 화도농협 예금계좌로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해 주었다.

다. 위 F과 이른바 ‘대부중개브로커’인 G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G과 F은 C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등에 필요한 도장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F은 2014. 3.경 C의 집 안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필증과 C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G, F은 위와 같이 절취한 부동산등기필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 12.경 피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이를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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