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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0378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3. 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3. 7. 10. C에게 2억 5,900만 원을 대출하였고, 2013. 7. 16.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남양주시 D아파트 제2107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10,8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8.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9,500만 원, 임차기간을 2012. 9. 15.부터 2014. 9. 14.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 2012. 9. 17.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중소기업은행의 직원 E는 2013. 7.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세대 : C 및 피고(동거인 없음), 현장결과 C 세대 방 4개 사용, 피고는 C의 인척이라 함’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가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및 그의 처 F은 2013. 7. 14. C의 인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내용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확인서에는 피고 및 F 작성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피고 및 F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각 확인서는 위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되었다.

마. 원고는 2014. 4. 2. 2013. 11.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B), 위 신청에 따라 2014. 4.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배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집행법원은 2015. 3. 2.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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