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나5543
채무부존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이 동양제과(주) H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9.경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해야 할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C의 상사(영업소장)였던 피고로부터 위 미입금된 돈을 변제하거나 피고가 제시하는 방법에 협조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서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2. 14. 접수 제7963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2.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I, 이하 ‘1차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2013. 8. 23.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원고가 2013. 9. 13. 청구이의의 소(2013가단34221)를 제기한 후, 피고는 2013. 9. 26.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0. 다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J, 이하 ‘2차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구상권에 기한 상사채권으로 5년 또는 민사채권으로 10년인데 2003. 2. 14.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