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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2632
유가보조금전액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별지(1) 표 ‘지급된 보조금’란 기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1) 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피고는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을 명할 수는 없음에도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위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가보조금 제도의 의의 유가보조금은 2001. 7. 1.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경유와 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에너지 세율을 인상하되,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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