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별지(1) 표 ‘지급된 보조금’란 기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1) 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피고는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 제2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을 명할 수는 없음에도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위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가보조금 제도의 의의 유가보조금은 2001. 7. 1.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경유와 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에너지 세율을 인상하되,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