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2고단4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1: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승차하여 그 무렵 같은 구 구로동 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는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