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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남영동 92 앞 도로를 서울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C, 2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E,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F,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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